산재보험 개시신고 의무 공사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3. 6.
산재보험 개시신고 의무 공사금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공사명, 소재지, 공사 기간, 공사 금액 등의 사항을 포함하며,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원도급 공사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를 할 수 없으며, 계약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또는 명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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