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참고: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외 기간으로 인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