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인세 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6.

    작가가 책 출간으로 받는 인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저술 활동이 직업적·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책 출간으로 받는 인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과는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사업소득과의 구분: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중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가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판단 기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활동의 수익 목적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가가 직업적으로 다수의 책을 출간하고 인세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부업으로 일시적으로 책을 출간하고 인세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례는 소득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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