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6.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의 승인 없이 즉시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처리 절차:

    1. 퇴사 효력 발생 시점: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해지(퇴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예: 월급제)에는 해당 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로 간주됩니다.
    2. 무단결근 처리: 퇴사 효력 발생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만약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지급: 퇴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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