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2024. 5. 2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 요건:
- 채무자가 금전지급 집행권원을 확정받은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 거짓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재 효과:
-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김
-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의 퇴직금, 상여금 등에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등재 말소:
- 채무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말소 가능
-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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