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상여처분 원천징수 수정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6.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처분된 경우, 해당 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해당 상여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라도 인정상여분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인정상여의 개념: 법인의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상여의 지급과 동일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계산상 상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귀속이 임원이나 사용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되므로,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시기: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4.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인정상여분은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반기별 납부자라도 인정상여분은 해당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인정상여의 지급일은 '법인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예: 사적 사용분)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와 같은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 2020년 개정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처리 시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산입 금액이 상향 조정(1,000만원 → 1,500만원)되었으나, 상여처분 시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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