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납입한 개인연금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6. 3. 6.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부모님이 납입하신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본인만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납입하신 금액은 부모님께서 직접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모님 본인이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님께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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