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처형에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3. 6.
네, 장모님께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시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처형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등)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생계 요건: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록 요건과는 별개이므로, 장모님께서 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처형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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