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화물운수업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 3. 7.

    법인 화물운수업에서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처 등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지출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거래처 경조사비(건당 20만원 한도), 거래처 접대비(식사비, 선물비 등)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지입차주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노후 타이어 교체 지원, 안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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