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 시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환율로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일자에 고시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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