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세무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3. 7.
작업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세무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세무조사 시 작업진행률 산정 오류가 지적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류가 명백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소명:
- 작업진행률 산정의 근거가 되는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 누적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공사비 지출 내역, 공사 진행 보고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 당국이 제시하는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와 함께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총공사예정비 대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산정 방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총공사비 누적액에는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보험료, 설계비, 기술지원비 및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 작업진행률 산정 오류는 복잡한 세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는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세무 당국과의 소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검토:
- 만약 작업진행률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세금이 과소 신고되었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 고려:
- 세무 당국과의 소명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심판원 제소 등 조세불복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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