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현재 연말정산에서 이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3. 7.

    과거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현재 연말정산에서 이를 직접 반영하여 환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 연도의 과납 세금은 현재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경정청구' 또는 '과오납금 환급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필요한 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 경정청구 사유 입증 자료,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준비합니다.
    4.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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