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현재 연말정산에서 이를 직접 반영하여 환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 연도의 과납 세금은 현재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경정청구' 또는 '과오납금 환급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작년 매출은 적었는데 올해 매출이 급증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