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 시 필요한 의학적 소견은 무엇인가요?
2026. 3. 7.
재요양 신청 시 필요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현재 상태가 이전에 요양받았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재발이거나 악화된 상태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 재요양을 통해 현재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소견: 치유 종결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을 신청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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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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