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종사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7.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결론: 연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간편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연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업종코드 940918: 퀵서비스·배달)의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연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연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회계 지식이 부족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업종코드 940918이 적용되며,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로 높은 편입니다.
-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을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실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투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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