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정산을 위해 급여 지급월을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월을 변경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 조정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점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