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급여 지급월을 변경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6. 3. 8.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정산을 위해 급여 지급월을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월을 변경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확한 연말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잘못 계산되어 과다 환급 또는 과소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 조정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점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급여 지급일 변경 시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