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4. 5. 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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