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주류판매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류판매업 유형(도매 또는 소매)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