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출장비 5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9.
개인카드로 결제한 출장비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신 경우,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출장비는 회사 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에 출장비 정산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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