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이세액과 중도퇴사자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2026. 3. 9.
네,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이세액(A01)과 중도퇴사자(A02)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해당 월의 간이세액(A01)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별도로 중도퇴사자(A02) 란에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근거:
간이세액 (A01) 란:
-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직원과 중도퇴사자의 급여 지급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 인원수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퇴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이 항목은 해당 월의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나타냅니다.
중도퇴사자 (A02) 란: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 이 칸에는 중도퇴사자 본인의 인원수 1명을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급여액 및 정산된 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A01 항목에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급여가 합산되어 신고되므로, 중복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02 항목에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최종 소득세(환급액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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