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9.
공익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물품과 같은 현물 기부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용역의 무상 제공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 국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해당 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비용을 계산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부동산 무상 임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정 임대료 산정이 중요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일반적인 재능기부(전문가의 용역 무상 제공 등)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허위 발행에 해당하여 법인에 세무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패나 재능기부 참여 확인서 등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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