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이 꼭 명시되어야 하나요?
2026. 3. 9.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자체에 통신판매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세제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일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누락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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