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일용직 금액을 덜 반영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3. 9.
네, 법인세 신고 시 일용직 급여를 덜 반영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및 내용:
- 신고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 제출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법인세 →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수정신고서와 함께 누락된 일용직 급여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급여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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