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3. 9.
아니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부와 별개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보험료 정산 및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서 월보수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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