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외 별도 지출 항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