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세율 80% 선택 후 원천징수세액 비율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3. 1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세율 80%를 선택하여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조정 신청하시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80%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80%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번 조정한 세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0% 세율을 선택하시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당장의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최종 결정세액에 비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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