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원천징수세액 납부 전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10.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연말정산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를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선급금' 또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1.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선급금 (또는 미수금) [환급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환급액]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기록하는 것입니다.
    2.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액 포함): 2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에서 발생한 선급금(또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차변: 급여 (또는 미지급비용) [총 급여액]
      • 차변: 선급금 (또는 미수금) [환급액]
      • 대변: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실제 지급액] 이 분개를 통해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이미 지급한 환급액만큼을 추가로 차감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미 급여 지급 시 환급액을 상계 처리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아 전액 상계되지 않았다면, 남은 환급액은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추가로 상계하거나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과 환급액을 조정하는 절차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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