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입금 가능한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11.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통장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입금 가능한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4.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5. 한부모가족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6. 긴급지원대상자 지원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압류 금지 급여: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관련 법령에서 압류가 금지된 급여

    행복지킴이 통장은 이러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설된 통장이므로, 위에 명시된 급여 외 다른 금액의 입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장은 양도, 담보 제공, 질권 설정이 불가하며 대출 계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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