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지출 시 계정과목으로는 '지급임차료'와 '지급수수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하시든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만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법인 대표자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법인사업장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를 받던 중 당해 결손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대손상각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