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거부가 항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참고 판례: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의 처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정청구가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 설명해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재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