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질병으로 인한 2개월의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질병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질병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질병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감소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 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뿐,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