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인은 이 기간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