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0. 17
주택임대사업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등록 후에는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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