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등록 후에는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 모두 퇴사 후 대표자 본인의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말서 작성 거부 시 해고될 수 있나요?
사내대출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