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이 50만원 미만(직전연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