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자기조정 납세자에게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 10. 17.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기조정 방식의 신고는 추계신고로 취급되어 확정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정확한 소득 신고와 근로자 고용 정보의 검증이 필요한데, 추계신고 방식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와 공정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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