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 비거주자 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대만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연료 지급 시에는 국내 세법에 따라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강연료 외에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