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 보험료는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분개 예시: 차변: 선급비용 512,133원 / 대변: 보험료 512,133원 (계산근거: 보험료 1,344,810원 × 미경과일수 139일 ÷ 보험가입 총일수 365일)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해고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가능한가요?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예외 기준이 되는 '간헐적 작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