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에 입사하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작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입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회사에서 신고하면 7월분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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