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유로 '유효기간'이라고만 기재하셨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분실, 파손, 내용 변경,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 다양한 사유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재발급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가능하다면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