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요청에 의해 4대보험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때, 사업주는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우선 납부 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소급 신고 시 보험료 납부 의무: 4대 보험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직원이 입사한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급 신고 시에는 과거 미납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주체: 소급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령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합니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50:50,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 비율 높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분 공제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몇 년치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847, 2004.10.7.)
사업주의 우선 납부 및 구상권: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