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등급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됩니다.
장해등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청구를 접수받아, 재해자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의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를 경우, 자문의사회의 심의나 추가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장해의 경우, 재해자가 직접 공단에 출석하여 장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진폐증과 같이 완치가 어렵고 진행 예측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치료 중에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