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후조리원 비용을 바우처와 현금/카드로 분할 결제하신 경우,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현금 또는 카드 결제분)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중 현금으로 결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현금 또는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