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에서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4. 10. 22
미용업에서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사료 지급대장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종업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여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작성된 지급대장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봉사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예: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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