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에서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4. 10. 22.

    미용업에서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봉사료 지급대장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3. 종업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여백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4. 작성된 지급대장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6. 봉사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예: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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