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2.
네,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주의사항:
- 금융소득 계산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이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정확히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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