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수입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8.

    비보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보험(비급여) 수입’ 항목에 포함합니다.\n- 연간 매출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7,5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80%)을 적용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n- 비보험 수입이 과세대상(과세수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n-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홈택스에서 연간 총수입금액에 비보험 수입을 포함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해당 시 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각각 기한 내에 완료합니다.\n-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해 비보험 현금수입 누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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