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닌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실비 변상을 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실비 변상을 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해 지급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회계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계상하고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상액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거나 이익성 성격을 갖는 경우는 과세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실비 변상은 실제 비용을 증빙해야 비과세 적용됨
-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불필요
- 초과·이익성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처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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