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인테리어비용 등)의 감가상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4~6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결산 시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로 처리합니다.
상각 시기: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연 1회 결산 정리 시 계상합니다.
취득원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시설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한번 선택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