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2025. 5. 2.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면세사업자가 발행합니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발급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거래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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