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공제 신청: 연말정산 기간(보통 1월 15일~2월 28일) 동안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선택: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