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형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매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동차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재산에 해당하며, 이미 세원 파악이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최대 300만원)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