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는 기존 점주에서의 근무기간이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되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즉, 알바생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점주 변경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단절된다면, 이전 점주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전 점주에게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의점 사업의 경우 점주 변경 시에도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점주 변경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새로운 점주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새로운 점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